ㆍ작성일 2021-01-25 05:49:01 ㆍ조회: 3,776 ㆍ제목 [news] '획기적 주택공급' 위해 '일조권 제한' 푼다_머니투데이 본문 (화곡동 다세대주택, 일조권 제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 화곡동 다세대주택 보러가기/g5/bbs/board.php?bo_table=modoworks01&page=7&command=body&no=74 (신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일조권 제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 신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보러가기/g5/bbs/board.php?bo_table=modoworks01&wr_id=81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215131348167&type=2&sec=estate&pDepth2=Etotal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오전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일조권 제한을 푼다는 기사가 제개되었다. 북측 인접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를, 9미터를 초과할 경우는 높이의 1/2만큼을 이격해야 하는 일조권 사전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설 연휴 전에 발표를 목표로 내용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계획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 완화될지 주목해본다. 이전글[news]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21.01.27 다음글[news] Korean Architecture Competition02 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