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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29 16:43:17
조회: 13,710  
제목 [news]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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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5일
평창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결정되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이
수년간의 진통끝에 매듭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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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ngno.go.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777&menuId=110676&nttId=212259&dept=



다음은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조 개발방향

1) 현재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법령에서 정한 건폐율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 허용한다.

2) 현 상태의 수목 현황을 최대한 고려하고 향후 충분한 조경면적을 확보한다.

3) 필지 내 미개발 부분은 원형을 유지하고, 재해방지시설 설치한다.

4) 과도한 절.성토가 초래되는 경우는 건축 불허한다.

5) 평창동 지역의 지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친환경적개발을 유도한다.

6) 북한산국립공원과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도록 환경친화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7) 개발시 지형이 암반인 경우는 굴착할 수 없다.





제10조 허용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아동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주차장, 공용 건축물(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입목본수도 등

1) 대지조성 시 입목본수도는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단, 조경목을 식재할 경우 입목본수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발 전.후 입묵본수도 기준


개발 전 개발 후

( )는 자연경관지구 기준

100% 미만 40% (60%) 이상 유지
100~150% 미만 50% (80%) 이상 유지
150~200% 미만 60% (90%) 이상 유지
200% 이상 70% (110%) 이상 유지


2) 건축계획시 양호한 수림대(소나무 군락지 등), 조림지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치하여야 한다.

3) 대지내 조경수목 설치시에는 북한산 국립공원내 서식하고 있는 식생현황과 연계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