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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07 09:59:20
조회: 10,149  
제목 [news]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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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gif 요약--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볍조치법.hwp(18KB)
pdf.gif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pdf(557.9KB)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표되었다.
 
건축물대장상으로 위법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수령한 소유주가
위법건축물을 신고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소규모 주택용 건축물에만 해당되는데,
 
단독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 경우 가능하다.
 
건출물대장의 면적과 위반면적을 합한 면적이 위의 면적 이내여야 한다.
 
신고조건은 현재의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이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이 특별조치법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