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공공성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300호 미만)을 전체 연면적대비
임대주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준공공임대사업지입니다.
30호 미만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호당 1.5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의무기간 (8년) + 공사기간 = 9년 또는 11년이며
상환조건은 대출기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거나,
3년거치 원리금의 30%를 매월 균등분할상환하고 원금70%는 만기일시상환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
전체 연면적대비 준공공임대주택 비율 50% 이상으로 신축하는 사업자
- 토지(담보)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 및 임대사업(예정)자
- 호당 전용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건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 다가구주택은 85제곱미터 이상 주택 포함
- 본 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1순위로 설정되어야 함.
서류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이며
문의처는 02-2133-7016 입니다.
신청서류는
1) 사업신청서 <서식1>
2) 위임장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3>
4)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서식4>
5) 토지조서 <서식5>
6)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비산정, 재원조달계획 등) <서식6>
7) 건축개요 및 평면도 <서식7>
8) 기존(철거예정) 건축물 및 부지현황 <서식8>
9) 현 건축물 대장 (철거된 경우 구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10)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 없더라도 제출)
11)등기부등본(토지,건물)
12)토지이용계획확인원
13) 임대사업자 등록증
14) 재무제표(법인사업자만 해당)
15)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6)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17) *건설자금 집행 내역서 또는 공정률 확인서
18) *공사공정예정표
* 15)~18)번, 현재 공사중인 사업자만 해당
* 산규 사업자는 13)~18)번 추후 제출 가능. 단, 미제출시 사업승인 취소
* 대출심사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융자추천대상자는 정해진 기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합니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평가기준은
임대주택의 비율(10)
노후도(10)
단위세대 면적(10)
사업목적 적합성(20)
수행방법 적정성(15)
입지여건 우수성(10)
건축계획 적정성(10)
대출실현가능성(15)
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보러가기/g5/bbs/board.php?bo_table=modoworks01&wr_id=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