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에서 발코니 설치기준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는 제각각 발코니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통일한 것으로, 건축계획을 일관성있게 만들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발코니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엇지만,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계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마련된 발코니 설치기준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외 발코니 설치 사례 보러가기 (동교동 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