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25-06-05 17:33:03 ㆍ조회: 9 ㆍ제목 [news] 서울시 용적률 완화 세부 운영기준 ㆍ첨부파일 1. 서울시 용적률 완화세부 운영기준 25.5.19.pdf (104.0K) 본문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 건축법에 따른 운영기준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서울시에서 소규모건축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건축법 적용 대상 소규모건축물 운영 기준을 참조하여해당 기준에 따른 자세한 인허가 관련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울시 용적률 완화세부 운영기준 25.5.19.pdf (10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05 17:33:03 다음글[news] 서울, 도시건축 혁신의 기록 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