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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05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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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ews] 서울시 용적률 완화 세부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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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 건축법에 따른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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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규모건축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소규모건축물 운영 기준을 참조하여

해당 기준에 따른 자세한 인허가 관련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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