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17-08-25 10:20:32 ㆍ조회: 9,250 ㆍ제목 [공지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5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1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835호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4호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71호 (2017년 6월 20일 시행)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81호 (2018년 9월 1일 시행)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기준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시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예외이며,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주거와 비주거, 두 가지 분류로만 나누어 적용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이에 따른 도면을 작성하는 기준이국토교통부 고시로 발표되어 있다. 2025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의 신축시초에너지절약형이나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정책 목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전글[공지사항] 오래 머물고 싶은 거실 14 17.10.19 다음글[공지사항] 모두! 모도건축을 검색해 보아요. 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