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23-02-08 08:33:23 ㆍ조회: 773 ㆍ제목 [공지사항] 설계의도 구현 시행 안내 본문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2항 및 제13조의 개정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서류(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대한 계획서,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를 착공신고 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의도 구현_계약서.hwp(19KB) 설계의도 구현_계획서.hwp(20KB) 설계의도 구현_참고자료.hwp(21.5KB) 이전글[공지사항] 2023 서울,건축산책 개최 23.08.10 다음글[공지사항] 2022 서울,건축산책 개최 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