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계의도 구현 시행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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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8 08:33:23
조회: 771  
제목 [공지사항] 설계의도 구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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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2항 및 제13조의 개정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서류(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대한 계획서,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를 착공신고 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hwp.gif 설계의도 구현_계약서.hwp(19KB)
 
hwp.gif 설계의도 구현_계획서.hwp(20KB)

hwp.gif 설계의도 구현_참고자료.hwp(21.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