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26-04-04 12:17:32 ㆍ조회: 201 ㆍ제목 [공지사항]서울시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ㆍ첨부파일 1.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pdf (673.6K) 2.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775호20201104.pdf (78.6K) 본문 2019년부터 설계자가 공사중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설계의도구현 시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2020년에 서울시에 시행 계획을 발표하여,설계비와 공사비에 따라설계의도구현 시행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설계의도구현 시행 계획 보러가기 첨부파일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pdf (673.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04 12:17:32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775호20201104.pdf (78.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04 12:17:32 이전글[공지사항]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 26.05.26 다음글[공지사항] 건축 관련 인증 제도 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