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2026.5.22)
□ 주요내용
- 설계공모 시행 시 전자적 방식의 공모 운영 권고(제5조)
- 전문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모안의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제9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별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한 심사위원 위촉을 유도하여
심사의 전문성 제고(제11조)
-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의 공정성 제고(제12조)
- 심사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 및 명확화하여 심사의 투명성 제고(제14조)
-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의 공개 채널을 일원화하여 공모 관계자의 편의 등 제고
(제5조 및 제14조)
-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
신설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