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s of seeing] 작은 땅을 검토하다 > ways of 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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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18 23:11:52
조회: 5,921  
제목 [ways of seeing] 작은 땅을 검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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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사이에 작은 땅을 연이어 검토하였다.
모두 45평 내외의 작은 땅이다.
200제곱미터(60평)가 되지 않는 땅에는 대지면적의 5~15퍼센트를 확보해야 하는
법정조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필지는 합정동으로, 당인리 발전소 인근이고
한 필지는 인천의 차이나타운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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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지는 당인리 발전소 앞의 넓은 도로에 면한 곳인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더해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마포구의 고시 내용으로 도로의 폭이 15미터 이상일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3미터를 후퇴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경계선에서 후퇴하고 보니 지상의 건축 가능 면적이 대지멱적의 2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미관도로라 하여 미관지구에서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 조례로 지정되어 있던 내용이 10여년전부터 자치구 고시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당인리 발전소 앞 도로의 경우, 도로의 폭에 변화가 있어
어떤 필지는 후퇴하지 않고 다른 필지는 후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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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는 6미터 도로에 면하여 있고,
또 다른 필지는 6미터와 8미터 두 개의 도로에 면하고 있다.
 
두 필지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개의 도로에 면하여 있는 필지의 경우는,
6미터 도로에서의 도로사선제한도 8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어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다.
 
 세 필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60%까지,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200%까지 가능하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워낙 유명한 곳이지만
요즘 들어 더 많이 사람들이 찾는 지역인 듯하다.
 
자유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 필지의 경우는 차이나타운의 홍보 간판이 전면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이 간판을 없애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대지를 구입하려던 의뢰인께서 검토 내용을 받아보시고
매입 결정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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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이렇게 건축 가능 규모나 제약 사항 등을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첫 단계일 것이다.
 
평창동 지역의 경우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땅이 많아졌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구입할 뻔 했던 경우가 종종 있다.
 
의사는 생명을 지키고,
변호사는 권리를 지키고,
건축사는 재산을 지키는
 
세 프로페셔널의 직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