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s of seeing] 집짓기, 아는 만큼 보인다 1 > ways of 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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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6 12:49:27
조회: 7,852  
제목 [ways of seeing] 집짓기, 아는 만큼 보인다 1
 

본문


 
땅은 어디에
 
 
 
 

 
20062016_b6a5_model_28129.jpg   
모도건축에서 작업한 집들의 대지 
 
 
 
 
 
집을 짓기로 계획했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것은어디에 지을 것인가이다.
이미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슨 기준으로 토지를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일 터이다.
 
 

살기 좋은 곳이란 어떤 곳일까,를 조선시대의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의 복거총론에서 논하고 있다.

무릇 살 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고,
다음 생리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데 지리는 비록 좋아도 생리가 모자라면 오래 살 수가 없고,
생리는 좋더라도 지리가 나쁘면 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 된다.
지리와 생리가 함께 좋으나 인심이 나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소풍할 만한 산수가 없으면 
정서를 화창하게 하지 못 한다.

* 지리 : 땅.산.강.바다 등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치
* 생리 : 그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 
 
 

'인심'편에서 또다시 강조하기를,
 
장차 시골에 살려고 하면 인심의 좋고 좋지 못함은 논할 것 없고,
건조함과 비습한 것이 비록 알맞지 못하다 하더라도,
같은 색목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찾지 않을 수 없는 형세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방문하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있으며,
또한 문학을 연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수'편에서는,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는 것이다.
살고 있는 곳에 산수가 없으면 사람이 촌스러워진다.
그러나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박한 곳이 많다.
... 한갓 산수만 취해서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10리 밖, 혹은 반나절 길쯤 되는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생각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시름을 풀고, 혹은 유숙한 다음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둔다면
이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나갈 만한 방법이다.
라고 강조한다.
 
 

 
위치를 고려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내용은 나의 삶의 방식과 어떤 집을 짓고자 하는가이다.
도심지에 집을 짓고 편리한 생활을 최우선으로 것인가,
근교에 집을 짓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것인가,
도시와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것인가,
따라 대지의 위치는 달라질 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예측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할 밖에 없는 생활 패턴까지도 고려하여 집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도 고려해야 하며, 성장한 아이들이 각자의 가족을 꾸리고 부부끼리 생활하게 되었을 , 누군가 홀로되어 집이 되었을 ,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집이어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심지의 땅에 집을 짓는 경우,
시골에 새로 조성된 대지에 집을 짓는 경우,
수도권의 택지개발지구에 집을 짓는 경우,
어려서부터 계속 살아왔던 터에 집을 짓게 되는 경우
저마다 집을 짓게 되는 사연은 있게 마련이다.
 
터를 마련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은 도움이 되리라 여긴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알게 모르게 유전자에 새겨질 정도로 사람의 가치관 형성에 역할을 하게 된다. 시절을 추억하다보면 즐거웠던 기억, 슬펐던 기억, 아쉬웠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오를 터이다. 나에게 즐거운 기억을 갖게 장소는 어디인지, 슬펐던 기억의 장소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등을 떠올리다보면 내가 집을 짓고 싶은 터가 어디쯤에 있어야 할지 판단할 있게 것이다.
 
기성품으로서의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에 맞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떠했으면 좋겠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
 
그런 생각으로 터를 마련하고 집짓기를 시작한다면 나의 삶의 무늬가 터에, 집에 새겨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 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에서 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구분하며
지역지구로 세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집을 지을 있는지를 건폐율과 용적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항은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자치법규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자지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자리할 있는 면적의 기준이다.
용적률은 대지에 지을 있는 건축물의 부피에 관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10평의 대지에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라면,
건축면적은 6, 지상층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20평까지 지을 있다는 의미이다.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인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민원2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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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토지의 형태와 크기, 지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적도등본을 확인한다.
 
두 서류 모두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건물이 자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 건축물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철거시에 석면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석면조사보고서를 통해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전문업체에서 석면 철거를 먼저 실시한 후에
철거작업을 진행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기초 자료를 준비한 후에
집을 지을 땅이 정해지면
한국국토정보공사(구.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에,
이 경계점을 기준으로 민간 토목측량 업체를 통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설계자에 제공하여야 건축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지형현황측량의 경우는 평지로 조성된 대지에서는 꼭 필요한 자료는 아니지만,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거나 복잡한 주변 여건이 얽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자료이다.
 
설계자를 먼저 선정하여 위의 작업을 총괄하도록 협의할 수도 있는데,
경계복원측량 신청시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땅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한다. _ 건축법 제2조(정의)
 
또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에 접한 대지여야 하는데,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을 경우라도 이 도로가 '사도'나 '구거'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인 '맹지'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 땅에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주변 대지를 사들이거나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수고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땅을 마련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의 땅만 있으면 된다는 것.
 
내게 필요한 땅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살고 싶은 집의 크기를 알아야 할 터이다.
 
다음글에서 나에게 맞는 집의 크기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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